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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세상에 이런일이</P> <P>지난 7월1일 네트워크부문 조직개편에서......있었던 일<BR>대전NSC 팀장자리 25개가 16개로 줄어드는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는데<BR>누두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<BR>즉 경영진의 의지를 존중하고 따라주는 그런 분위기...............</P> <P>그러나<BR>회사의 보직부여기준에도 불구하고<BR>대전 NSC 이JJ는 <BR>56년생, 57년생을 차례로 불러 드리며 명예퇴직을 강요했다<BR>56년생은 2014년 57년은 2015년이 정년인데<BR>명예퇴직신청서를 쓰란다.....종용이다.</P> <P>머리속 계산.....<BR>57년생은 2010년 12월, 56년생은 2009년 12월<BR>참 누가 봐도 도토리 계산이다....</P> <P>결론<BR>57년은 모두 보장 받았다. 전기직무 두명은 그나마 면담기회도 없이 당했다.<BR>ㅆㅂㄴ</P> <P>문제점 1) 명예퇴직을 6개월 또는 1년 6개월 전에 종용할수 있는지...??<BR> 2) 이게 모두 법적 유효한지...??<BR> 3) 인사운영에 보직부여기준은 어디로 갔는지...??<BR> 4) 인권위원회에서는 어칼건지<BR> 5) 노동위원회에서는<BR> 6) 어영노조에서는 이런일을 알고나 있는지......??<BR> <BR>그는 대전 NSC LJJ.............그를 고발합니다 <BR></P> <P>그는 조직개편에 순응하란다............나뿐놈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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